[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했다. 직무관련성 심사가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허점을 이용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초과의 주식을 보유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10일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위공직자 중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다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장·차관 12명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13명, 국회의원 5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주식 보유·매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할 시 이를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주식은 3000만원을 초과해도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직무관련성 심사의 결과가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정상적으로 청구됐는지, 또 심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10 11:57:1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거액 보유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시세차익 현실화 정도는 검토해야겠지만,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을 상장 전에 산 건 맞다"며 "상장될 걸 알고 샀는지 여부 등은 누구나 의심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메콩과 마브렉스는 김 의원이 매수한 이후 상장돼 급등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해 5월 빗썸에 상장돼,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김 의원과 유사한 시기에 가상자산을 거래한 전자지갑 10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관련 뇌물죄 혐의 적용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투자 기회 제공도 뇌물이라 볼 수 있고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며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혐의들은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 신고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은 요건이 엄격하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대해 입건까지 할 상황은 아니지만 검토 자체를 안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이나 동일산업 관련 주가 폭락 사건은 금감원 패스트트랙을 통해 접수돼 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52)의 부당이득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범죄를 전담하는 가상자산 합동수사사단 신설과 관련해 "대검에서 유관기관과 상의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금융당국 등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모여 합수단 신설과 관련해 첫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2 13:55:30[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 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해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 자산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돼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 왔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 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우리 당의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가상 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윤리 기준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드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과 함께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총선 출마 인사 배려용이나 국면 전환용이 아니어야 국민들의 합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어제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많이 늦어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비판할 것은 강하게 비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도 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5-11 10:09:5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한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3-24 16:50:47[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3-23 20:06:24[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해명했던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공소장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씨와 대응책을 상의하면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펀드 약정 구속력 및 운용방식에 대해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의혹이 끊이지 않자 조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고, 박 의원은 "결국 조 장관이 얘기한 '블라인드 펀드' 내용이 허위 해명 자료라는 것이 검찰 공소장 내용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라면, 조 장관은 사모펀드를 가장해 직접 투자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모펀드는 간접투자로 허용될 수 있지만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하는 해당 펀드는 사실상 조 장관의 가족펀드로 운영되면서 직접투자된 만큼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처벌 소지가 다분하다는게 박 의원 주장이다. 조 장관의 부인과 자녀, 처남, 처남 자녀만 가입했다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을 살펴보면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해 경영권 참여 사업,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어 간접투자가 아닌 직접투자라는 설명이다. 앞서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해 "블라인드 펀드"라면서 "애초에 펀드 운용상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게 설계됐고 알려주면 불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날 열린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10-09 11:54:38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무원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국감에서도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지속됐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가 경영참여형으로 밝혀지면서 주식과 같이 이해충돌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펀드 심사해야" vs. "수사 중"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 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보유주식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한다"며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으로 의결권을 오히려 보장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을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처장은 "심사 대상은 맞다"면서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인사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향후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식의 경우 공직에 입문 전 직무연관성이 있을 경우 매각 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돼있지만 펀드는 예금으로 분류되는데 경영참여형 펀드는 의결권이 부여되는 탓에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현재 경영참여형 펀드에 가입한 공직자의 이해출동 여부를 살피도록 하는 일명 '조국펀드 방지법'을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놓은 상황이다.■'전 민정수석' 호칭 두고 신경전조국 장관의 호칭을 두고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권은희 의원이 조 장관을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 칭하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끈한 것.소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할 이유를 모르겠다. 죄송하지만 권 의원에게 권 의원이라고 안 하고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라고 하면 어떻겠나"냐고 지적하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야"라고 소 의원을 지칭하며 "너 뭐라고 했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쳤다. 여당 의원들도 "야라고 한 것은 잘못한 것" "어디서 동료의원한테 야라고 하나" 등으로 응수했다. 소란이 진정되자 권 의원은 펀드 재산 등록 당시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 민정수석'이라는 호칭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남성 육아휴직 늘도록 인센티브"조국 장관을 두고 벌어진 논란의 틈바구니에서도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최근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2014년 14.5%에서 지난해 크게 늘어난 29%를 기록했다"며 칭찬하면서도 "외국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하고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를 없애는 등의 강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처장은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다"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10-08 17:13:26[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5촌 조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공직자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실수'로 추가됐다 빠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대표이자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의 혐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알리며 법원과 검찰 출입 기자단에 피의사실에 대한 알림 문자를 보냈다. 검찰은 기자단에게 조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이 혐의 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조 장관 조카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은 공직자인 조 장관과 공범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알림 문자 이후 논란이 일자 검찰과 법원은 "조씨의 영장청구서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검찰과 법원은 검찰이 실수로 전산에 잘못 표기한 것을 법원이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 측은 "조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일정 중 죄명 부분에 전자적인 업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윤리법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와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부인이 9억5000만원을 출자했고,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9-16 17:49:17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의 무분별한 사기업 취업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취업 기준'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고, 심사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다만, 지나친 규제 강화가 '순기능 차단' 및 '취업 절벽'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낙하산취업 제한 강화"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퇴직공직자들의 업무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 제한기간을 확대하고, 취업 심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5년으로 강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승인 요건을 법률로 상향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기간 및 취업여부 확인기간을 5년으로 확대 △서류 조작 및 거짓 제출로 취업승인을 받은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업무와 밀접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이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이에 윤리위에서 심사를 받은 공직자들의 평균 90%가 취업승인을 받아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고, 심사없이도 3년만 지나면 업무밀접성에 상관없이 모든 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제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권 임원 중 비(非)사내 출신인사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1004명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100명이 넘는 숫자로, 일별로 따지면 3일에 1명꼴이다. 국내 30대 기업의 그룹 계열사 사외이사 611명 중에서도 공직, 관료출신은 262명으로 42.9%, 4대 재벌(삼성, SK, 롯데, CJ)의 42개 계열사가 올해 3월 말까지 주총에서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 총 34명 중에서는 4명 중 1명꼴인 26.4%를 차지했다. 제의원은 "퇴직한 공직자의 낙하산 관행은 민간기업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사정당국의 민간기업에 대한 조사.감독을 무력화를 시키는 로비창구로 기능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정피아 만연" 부작용 지적도 공직자 출신자들의 대표적인 '취업창구'로 꼽히는 금융권 등에서는 지나친 규제에 따른 역효과도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료나 금융당국 출신인물들이 금융회사에 취직하는 것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료 출신 금융회사 감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 등에 관여하기 어려운 시스템인데다, 오히려 금융당국의 시각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기여하는 게 더 높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금융회사 감사로 곧바로 취직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교수들이 정치권을 이용해 내려오는 '정피아'가 만연해졌다"며 "비전문가들로 만연해지다보니 오히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취업 절벽은 물론이고, 인사적체 현상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관련업종으로의 취직이 제한되다보니 승진하기 싫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일부 임원들은 "후배들 눈치살 먹고 산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업종이 아닌 곳의 취직자리도 찾기 어렵고 소득이 없어지다보니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가 돼버렸다"며 "임원들도 후배들 눈치를 보며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원래 있던 규정들을 무력화시키는 편법들에 대해 보완장치를 했을 뿐"이라면서 "지금 있는 제도도 일반 공직자들에게는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편법이 행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기준 강화에 대한) 불만도 대부분 고위 공직자들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현희 기자
2017-06-11 17:52:50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 직무 및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0일 개정공직자윤리법과 함께 시행되는 개정안은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위원 해임·해촉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개정 법률에 직무회피 제도 도입으로 회피해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어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한 공직자는 그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주식 발행 기업과 관련된 수사·검사, 인·허가, 공사·물품의 계약 및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했다. 특히 백지신탁한 주식을 매각한 경우 매각 사실 공개 절차를 구체화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된 날부터 1주일 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태가 해소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신규임용, 퇴직 등에 따른 재산등록자 등이 재산신고시 본인과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신고의무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대상자와 친족의 금융,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산등록·신고를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재산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이밖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해임·해촉, 제척 규정 등을 신설, 강화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까지 재산신고를 의무화 해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25일부터 공무원의 자기개발휴직제도가 시행되고 휴직자, 교육파견자 등에게 성과급 지급과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제재 제도화, 공직자의 직무회피제도 도입에 따른 범위 구체화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 성과와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 수당체계 개편,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6-06-21 13:13:05